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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중

올해 말까지 신청·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주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보증료 지원신청은 올 연말까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 또는 서울보증보험(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주시 소재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아울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연 소득 기준 △청년(만 19~39세)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이다.

단, 법인 임차인·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외국인,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확인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plus.gov.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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