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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추가 접수

오는 17일~19일까지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전주시는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추가 신청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임차 가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8년 1월 1일 이후)의 신혼부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전주시에 동일 주소로 주민등록을 둔 경우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주택(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에 실제 거주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자녀수와 부부 합산 연소득,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매입·전세)주택 거주자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유사 지원사업 참여 세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참고하거나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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