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설공단의 채용비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진행중인 가운데 전북도의 향후 대응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설공단 본부장 자격미달 논란과 하급직원 합격자 번복 등에 대해 전주 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가 강도높은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만간 당사자들에 대한 본격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도 본부장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 서류확보에 이은 조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전북도의 전주시, 전주시설공단 감사여부 등에 촉각이 쏠린다.
지난달 전북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중점 지적됐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잘 지도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현재까지 전북도의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는 가운데 향후 도감사위의 감사 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1일 전주시와 공단,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전주시 산하 공기업인 전주시설공단은 최근 새로 본부장을 선임했는데 논란이 일었다.
전주시청 비서실에서 일했던 6급 모 씨가 전주시설공단 본부장으로 임명됐는데 그는 지난 지방선거 때 우범기 전주시장 캠프 출신으로, 약 3년 동안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전주시설공단은 7월 채용 절차를 진행했고, 지원자 8명 가운데 7명이 면접을 봤다. 시설공단은 공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모 씨를 최종 낙점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6급 공무원으로 3년간 일한 것이 전부여서 응모자격 미달이라는 것. 응모 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0인 이상 기업의 상임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부투자기관, 지방 공사·공단에서 공무원 5급 상당 직위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전주시는 "행안부 규정에 따라 진행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