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 의원)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장관)·해양수산부(전재수 장관)는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당정협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윤준병 농해수정조위원장, 문금주·송옥주·임미애·이병진·문대림 위원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20조 350억 원으로 편성된 농업·농촌 분야 ’26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보완계획을 논의하고, 부족한 예산 증액 추진키로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등 증액 제기가 많았던 사업을 비롯해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근로자 기숙사 지원 등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 소요액과 보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 7개소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공공형 계절근로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26개소에서 30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이다.
그밖에 농어촌 빈집정비를 위해 136억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예산으로 116억 원을 증액하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스마트농기자재 공유센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농업인과 취약계층, 농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7조 3,287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 예산안 처리 방향과 함께 국회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북극항로를 주도하기 위해 해외 선사들이 활발하게 투자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북극항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밀한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선박·기술·인력·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와함께 당정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해 중점 법안 및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였다.
「농지법」 은 농지 위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내용부터 속도감 있게 개정하고,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농협법」 개정을 통해 강도 높은 농협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법」도 연내 제정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공중방역수의사법」, 「식물방역법」, 「공익직불법」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쟁점이 없는 법안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당정은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인 북극항로 개척의 기반이 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및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를 도입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