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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대통령 형사재판 중지가 헌법학자 다수”

-제2중앙경찰학교....국가 균형성장 측면 영호남의 교통중심지 남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소송 중지’와 관련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면서 재판 중단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부의 발걸음이 정쟁에 가로 막혀서는 안된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헌법 84조는 단순히 개인의 면책이 아닌,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 각료를 대상으로 정부 주요 정책 및 지역 현안 등에 대해서 주문하고 요구한 내용을 자신의 SNS에 이날 올렸다.

그는 “만약 법원이 재판을 재개하더라도 (대통령 퇴임후)사후 대응 또한 가능하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대통령을 정쟁에 휘말리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서는 국민의힘이 마치 정권의 외압이 있었던 것 마냥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계속 문제가 불거진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또 다시 양산하는 행태이다. 법무부와 대법원에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법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입지 선정과 관련해선 국가 균형성장 측면, 비용 절감과 시설 확장 가능성, 영호남 교통의 중심지, 전국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가장 적합한 곳은 남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개원을 앞둔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을 비롯하여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 개정과 예산 편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도 점검했다”며 “1894년 9월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무장투쟁이었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동학농민운동을 ‘동학난’이라 폄훼하던 1962년의 식민사관의 논리가 현재까지 이어져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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