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의 항소심에서 담임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유감을 표하며 교육현장의 불안을 호소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14일 2022년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일어난 현장체험학습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보조 인솔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담임교사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데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북교사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교육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담임교사가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인솔자로서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은 "현실적인 안전관리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모가 계획한 여행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같은 수준의 책임을 물었겠느냐"며 "학교 밖 교육활동이라는 이유로 교사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의 중단, 교내 체험 중심 전환, 학교안전법의 실효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
전북교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형이 감경됐음에도 교사가 다시 법정에 서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현장을 무겁게 한다"며 "사고의 원인이 복합적인데 결과적으로 교사에게만 형사책임이 돌아오는 구조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모든 변수를 교사가 통제할 수 없음에도 사고가 나면 책임이 교사에게 향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결과는 유감스럽다"며 "교원 면책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단체 모두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정안은 교사나 보조인력이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면책 대상을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사후 책임 중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들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결이 쌓여야 한다"며 "이번 유죄 판결은 교육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전북교총 역시 "사고 이후 책임만 묻는 방식으로는 현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국가와 사회가 학생의 안전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