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최근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금형·주조·열처리 등 제조 경쟁력의 기반인 뿌리업종 중소기업들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미연동 강요와 같은 탈법행위 명확화 및 연동제 요청에 대한 불이익 금지규정 신설은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와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류중인 하도급법의 조속한 개정과 제도 보완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납품대금 제값 받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