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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건설기계 정기검사‧적성검사 기간 준수 당부

부안군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 검사 지연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와 조종사에게 검사를 기간 내 받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종류에 따라 6개월~3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조종사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은 후 건설기계를 운행해야 한다.

2022년 8월 4일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정기 검사의 경우 30일 이내 지연 시 과태료가 10만원, 31일 이후에는 3일 지연 시마다 10만원이 가산된다.

과태료 상한 금액은 300만 원이다.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는 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운행 중지 명령 대상인 동시에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시 지연 기간 30일 이내 과태료는 5만원, 31일 이후에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 가산으로 상향됐으며 과태료 상한은 200만 원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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