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무원 스마트폰·PC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교원의 기본권과 교육활동의 본질을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번 조사 방안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사의 휴대전화에는 학생 상담 내용, 학부모 민원, 교권침해 관련 자료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부의 별도 조사는 사법절차와 행정조사의 경계를 흐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 역시 "공무원에게 스스로 혐의를 입증하라는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교총은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보호, 교사 자율성 보장, 명확한 법적 근거 확보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오준영 회장은 "교육은 헌법적 가치 위에 세워져 있다"며 "교원의 기본권과 학생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총은 영장 없는 기기 조사 전면 철회와 정보 보호 특별법 제정, 독립적 조사체계 마련 등을 촉구하며 "헌법적 가치와 교육 전문성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