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주시 행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갑질 사건 중 피해자 보호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강력히 쏟아졌다.
전주시의회 김성규 의원은 최근 구청 내 특정 부서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갑질 신고 사건을 두고 “피해자 '보호 분리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아 신고자와 동료 직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표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전주시 감사담당관은 정식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신고자가 요청한 분리조치를 지연시켜 신고자 및 주변 직원들이 심리적 압박과 업무 불편을 감내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감사담당관의 역할 미흡도 지적했다.
김성규 의원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 보호체계의 일관성 상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비판하며 "감사담당관이 총무과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권고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24시간 이내 분리조치’ 원칙 명문화 △감사담당관의 긴급 개입 권한 제도화 △피해자·동료 보호 체크리스트 운영 및 실시간 점검 체계 구축 △총무과·감사담당관 간 역할 분담 기준 매뉴얼 재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규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보듯, 전주시 전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신호라며 “전주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