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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조직사기특별법’제정을 위한 첫 공청회 개최

-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 ‘조직사기특별법’ 1차 공청회
- 조배숙 “조직사기에 대한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 절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직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인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청회에는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윤세연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맡아 조직사기 범죄 유형 및 입법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학계, 법조계, 수사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져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공유될 예정이다.

조 의원이 준비 중인 ‘조직사기특별법’은 단순히 처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회복 지원 ▲신종 사기범죄 예방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조 의원은 “경제적 불안과 정보 비대칭을 틈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조직사기 범죄로 인해 많은 국민이 삶의 기반을 잃고 있다”며, “기존의 개별 법률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공청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공청회가 조직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피해자 중심의 입법적 해법을 마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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