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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청와대 폭탄테러’ 협박범 구속영장 신청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폭탄테러 협박, 사회적 낭비 심각
전북경찰청은 지난 15일 저녁 익산시 소재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A씨(30대, 남, 무직)를 이틀 만에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경찰의 대응이 없어 범행을 하게 됐다”며 다소 황당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운집 장소나 특정시설을 겨냥한 폭탄테러 협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찰력 등의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올해 3월 18일부터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은 물론,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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