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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162명 명단공개

체납자 162명 대상..납세 징수활동 지속 추진
전주시가 체납 발생일 1년 이상 경과,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방세 149명, 세외수입 13명 총 162명이다.

공개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근거해 선정됐다.

이번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6개월간 납부 촉구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체납자에 한해 확정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또는 사업장 소재지) △체납액 등이다.

관련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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