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노점 유예구역 질서 확립에 따른 홍보 활동을 지난 20일 펼쳤다.
이번 홍보활동 주요 목적으로는 "시민불편 해소" 및 "노점상 생존권 보장"이라는 양측의 상생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컸다.
이날 활동에는 완산구 관계자 10인과 지역구 의원 1인 동참해 △완산구 전주천서로 부근 △서부시장 공영주차장 부근 △평화동 호남A이마트부터 남중학교 부근 △삼익수영장 부근 △비사벌아파트 부근 △중앙성당 부근의 구역을 돌며 상생 위한 소통을 이어가며 노점 질서확립에 대한 홍보활동을 이었다.
특히 구역 영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적인 소통을 전개하며 상인 및 시민들 소리를 집중했다.
이에 완산구 관계자 및 지역 의원은 "향후 구청과 협력해 자율적 질서 유지 위한 정책적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완산구는 유예구역 '안내판·현수막' 등을 정비해 구역 경계를 명확히 하고, 노점상에게는 '보행자 통행 방해 금지, 지정 구역 외 침범 금지, 청결 유지 의무' 등 노점상 규제 사항 등을 알렸다.
앞으로 완산구는 노점 단속 유예구역 자율 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시민과 상인이 상생하는 건전한 거리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