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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당규 개정착수

-현 20대1 미만에서 1대1로 .....24일 당무위 28일 중앙위서 확정
- 지선 비례대표선출은 권리당원 100%로.....청년 가산제 세분화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비율을 현행 20대1미만에서 1대1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실시한 당원투표’와 관련 “오는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당규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20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와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권리당원 100% 선출 등의 당원 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결과는 80% 이상이 찬성했다.

당은 이같은 당원 투료 결과에ㅌ따라 전당대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하고, 지선에서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기존 상무위원회 투표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변경하고,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엔 예비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청년 등 정치신인과 장애인을 위한 경선 가산점 제도는 혜택을 늘리고 구간을 세분화했다.

청년의 경우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했다.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세 이상 15%로 변경했다.

조 사무총장은 “중증 장애인은 심사에서 현행 가산 상한 25%를 30%까지 확대했다”며 “중증 장애인이 동일한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가산 10%를 추가한다. 장애인들이 대표성을 갖고 지방의회 등 진출 기회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내란 극복의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산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고, 경선 신문고 제도를 도입해 이의 신청을 위한 창구도 만들었다.

감산 규정도 보완했다. 부정부패와 상습 탈당은 예외를 둘 수 있는 부적격 항목에 추가했고, 부정부패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를 고려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선거인단 투표 비율도 바뀐다. 현재 50%로 반영되는 중앙위원급 유효 투표 결과를 35%로 낮추고,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는 25%에서 35%로 늘린다. 국민여론조사 유효투표 결과도 25%에서 30%로 상향된다.

당원 활동 의무 조항도 신설돼 당원으로서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당 활동 및 각종 교육에 참여할 의무를 명시했다. 또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가 중앙조직 규정으로 신설되도록 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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