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일시영농 과정에서 비포장비료 사용을 둘러싼 부적합 사례를 예방하고 토양환경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비료관리 체계을 시행을 21일 밝혔다.
사업단은 지난 '20년부터 새만금 농생명용지 사업준공 전까지 지역 농업인 소득확대를 위해 조사료 중심 일시영농을 허용하고 있다.
영농법인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보통비료와 포장된 부산물비료(퇴비) 사용을 허용했다.
이로서 올해 108개 영농법인과 총 4342ha에 대한 일시사용 계약을 완료했다.
부산물비료는 농업·축산업 부산물을 가공한 비료로서 그간 공사는 토양 안전성 확보를 위해 포장된 퇴비만 사용하도록 제한해왔다.
그러나 일부 법인에서 포장지 제거 불편과 납품 효율성 이유로 비포장비료 사용을 추가 요청했다.
이에 관련 절차에 따라 김제시에서 10개 법인(360ha)에 대한 비포장비료 공급 신고가 수리됐다.
사업단은 신청 법인으로부터 "오염 슬러지·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등 불법물질 사용 시 즉각 계약해지·원상복구·형사적 책임 부담을 인정하는 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사용을 허용했다.
현재 3개 법인(116ha)이 비포장비료 살포를 완료한 상태지만 사업단은 비포장비료 반입 시점마다 시료를 채취해 유해성분·부숙도 등 전 항목을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했다.
사업단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관련해 사업단은 비료관리법 기준에 부적합한 비료를 사용한 법인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해지·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불법 유통업자·제조업체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해당 법인뿐 아니라 관련 유통업자 및 생산업체에 대해 향후 새만금 농생명용지 일시사용 영농 참여를 제한하여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사업단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비포장비료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고, 토양보전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