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조합 업무상 비리, 부당행위 제보를 위해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익명제보센터는 농식품부 공식 홈페이지(www.mafra.go.kr)의 팝업창 또는 상위 배너 국민소통-신고함-익명신고 탭을 클릭해 접속할 수 있다.
불법·부당한 업무처리,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채용 비리나 갑질 등 범농협 업무 전반 부당행위가 제보 대상이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농식품부는 11월 24일부터 연말까지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제보 내용은 농식품부의 '조사나 감사'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제보 시에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부패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