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온 ‘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당내 반발로 수정안을 마련해 재 추진키로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당원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오는 28일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당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5일에 처리키로 했다.
조 사무총장은 “(개정 관련) 안건에 대해선 일부 이견이나 우려사항 전달한 부분이 있었으나 당헌당규 처리 대해선 대체적으로 동의했다”면서도 “다만 1인1표제 도입 등 관련해서 당원과 일부 우려 감안했다”며 수정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당안 예정되어 있던 28일 중앙위를 12월 5일로 연기했다.
현행 당헌 25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은 20 대 1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대표 출마공약으로 당원 주권 강화를 약속하고, 이같은 대의원과 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수정하겠다면서 당원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실시된 전 당원 투표에서 참여자의 86.81%가 이에 찬성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인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실시하는 안에 대해서도 투표 참가자 89.57%가 동의했다.
이에 대해 일부 최고위원들은 투표율이 16.1%에 불과했다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이언주·한준호·황명선 최고위원을 비롯한 일부 지도부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으로 이견을 보였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