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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진안군의원,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

주민 참여 안전문화 활성화로 지역 안전성 제고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김민규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지난 24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의거하여 진안군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게 될, 진안군 안전보안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보안관의 정의 및 위촉 기준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안전보안관의 활동 범위 및 지원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우수 안전보안관 표창 등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김민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안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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