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1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추납제도 란, 실업·휴직·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또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903호, 2026년 1월 1일 시행)의 후속 입법으로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납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현재와 같이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025.04.02.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현재 9.0%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현재 41.5%)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에 추납을 신청해 내년 1월(납부기한은 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인 2026년 1월 31일)에 납부하면, 추납보험료는 인상 전 보험료율인 9%를 적용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되어 가입자 간(선택권 없이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 12월 추납 신청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추납 신청 시기별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12월 신청자와 12월 외 신청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제92조를 개정해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율 적용 기준월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게 됐다.
예시.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홍길동씨가 2025년 12월에 50개월을 추납 신청하고 2026년 1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할 경우, 종전에는 보험료율 9%를 적용받아 450만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지만, 개정법 시행 후에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일반 가입자처럼 보험료율 9.5%를 적용받아 475만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게 된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추납 관련 전산 고도화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며, 가입자분들이 추납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