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가 미국에 투자키로한 3500억달러를 한국은행 위탁자산 운영수익과 정부보증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키로 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먼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정부 출자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공사 업무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공사는 기금 운용 내역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미투자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도록 했다.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산업부가 투자 사업을 발굴하면 한미전략투자공사 내에 설치한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고,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도록 했다.
연간 200억 달러의 송금 한도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해야 한다는 환율 안전장치 조항도 포함됐다. 대미투자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법안 발의 직후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에게 송부했으며 미국의 연방관보가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자로 25%에서 15%로 인하돼 소급 적용된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하기 위해 국회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안과에 해당 법안을 제출한 뒤 “패스트트랙까지 검토하진 않겠다”면서도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