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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보건소 '금연 구역 합동점검 실시'

'교육시설 경계 30m·버스정류장·어린이공원' 흡연 시 5~10만원 과태료 부과
전주시 ‘2025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단속’이 오는 12월 2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전주시보건소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교육지원청, 완산·덕진구청 공원녹지과 등이 참여한다.

흡연단속지는 △교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대안교육기관 △게임제공업소 △대규모점포 △공공청사 △병원 △버스·택시 정류소 △어린이공원 △부성길 △한옥마을 등 총 2106곳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기존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운동장과 그 시설 경계로부터 30m까지였던 금연구역이 지난달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교사와 운동장 등 모근 구역 포함) 4곳도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구역 표시 유무 △흡연실 설치 유무 및 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여부 등이다.

금연 구역 점검은 금연단속반 5명이 오후 1시부터~오후 10시까지 실시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5~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소는 지난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금연거리와 한옥마을,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등 전주지역 금연구역에서의 276건의 흡연 행위를 적발해 각각 5만원~1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합동점검·단속을 통해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고, 담배 없는 전주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연이 필요한 시민들은 전주시보건소 금연클리닉 또는 덕진보건소에 등록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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