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어촌 지역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빈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1일 국회 농식품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이 법안의 상임위 통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농어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하여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 및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시행,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높고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정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철거 등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빈집은행을 설치·운영하여 빈집의 매매와 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빈집의 정비뿐만 아니라 관리와 활용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약의 하나로 농어촌의 빈집 정비를 본격화하기 위한 재원대책 마련을 내걸었고, 현행 「농어촌정비법」만으로는 농어촌 빈집의 경관 훼손 및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농어촌 빈집의 통합적·체계적 정비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하루빨리 농어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며 “앞으로 확보된 빈집 정비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농어촌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