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12월 1일부터 26년 1월 31일까지 2달간 추진된다.
단속은 △유흥·번화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단속한다.
특히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 ▷음주운전 차량 압수 및 몰수 등 단속은 강력하게 추진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음주운전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은 최악의 사고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별도,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감지가 안 되는 경우, 약물 검사 키트를 활용해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병행 될 예정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술자리 모임 대중교통 이용을 바란다”며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도민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