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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약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전북환경청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위해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약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산업·농공단지 내 도장 및 피막처리업체, 화학제품 제조업체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등 약 8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등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대기이동차량,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의심사업장을 선정하고, 점검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점검 시에는 연소가스 분석기, 총탄화수소 분석기 등 첨단분석장비를 활용해 배출농도를 현장에서 직접 측정·확인하고, 오염도 검사기관과 협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채취·분석하여 오염물질 신고 누락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허재회 전북지방환경 환경감시팀장은 “겨울철 고농도의 미세먼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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