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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난…"2개월 공백에 100만 원 지원해야"

오은미 도의원 "교육공무직 4267명 무임금 상태…전북교육청이 예산 마련 나서야"
오은미 전북도의원이 방학 기간 임금이 끊기는 학교 비근무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2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학 중 비근무자는 2개월 동안 근로 공백을 겪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북교육청은 방학 중 생계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노동절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방학 중 무임금 해결’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제라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7043명 중 방학 중 비근무자는 4267명으로, 조리실무사 2119명, 급식보조 151명, 미화원 616명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방학 기간 임금 공백으로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다.

오 의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복무 차별로 인해 정규직 대비 임금 격차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겸직이 금지돼 방학 중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1월부터 급식 직종을 상시직으로 전환해 연중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전북교육청도 이에 맞춰 신속하게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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