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4일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노동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채영병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쉼터 조례’의 상위 개념의 종합 조례 제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언어 장벽, 신고 시 불이익 우려, 현장 통역·상담 인력 부족 등 외국인노동자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전주시의회는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칭)’ 제정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