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회장 최용철 의원)는 4일 전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주시 조례 정비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전주시 조례체계 전반에 대한 현황과 정비 방향을 점검했다.
중간 보고회에서는 전주시 조례 현황 및 문제점과 개별 조례 정비 방향, 조례상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조례 제개정 절차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올해 안 제출될 최종보고서를 전주시 조례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주시 전체 조례 대상으로는 △실효성 부족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유사·중복 규정 △예산 미편성 조례 등이다.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는 전주시 조례 정비 및 입법체계 개선 위한 연구와 정책을 제안하는 의원 연구단체다.
조례연구회는 회장 최용철 의원, 최명철 의원(감사), 천서영 의원(사무국장), 김현덕, 이기동, 최주만, 이남숙, 박선전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