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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국가 공영항로법’ 대표 발의

섬 주민의 교통권·이동권 증진 및 해상교통 안정성·공공성 강화 위해 공영항로제도 도입 근거 마련
“섬 주민의 해상교통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 공공성 강화해 이동권과 안전 확실히 보장해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도서 주민들의 열악한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항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국가 공영항로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국가 보조항로 지정·운영체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선박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운항결손금 전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운항비용이 커질수록 보조금이 증가하는 구조로 위탁선사가 수익성을 개선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해운법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 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사업자인 위탁선사의 운항에 따른 결손금을 전액 보전해주고 있다. 때문에 위탁선사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위탁 선사들의 부실 관리로 잦은 결항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지면서 섬 주민들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서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했다. 아울러 선박 수리 등으로 운항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시, 대체 선박을 대여해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항로를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영항로’ 체계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육지 주민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통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상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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