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표지 및 교통노면표시)의 규격을 확대해 설치했다.
이번 전북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의 규격 확대는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다.
노인보호구역 및 전통시장, 마을 주변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곳을 선정해 안전표지와 노면표시를 2배 확대 설치하고, 발광형 및 내민식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했다.
교통안전시설 확대는 운전자의 시인성과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통안전시설 규격 확대는 임실군 임실시장 등 17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지자체 일정에 따라 금년내 3개소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24.11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 결과, 교통안전시설물(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규격 확대 설치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가 감소하고, 인지거리가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냈고, 고령자 등 운전자의 주의운전 및 감속유도의 효과로 교통안전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