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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통일교 해산 검토요구

법제처장에 해산 가능한지 답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통일교 해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 봤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계엄1주년을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법제처장에게 지시했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며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유보적인 답변을 했다.

이같은 답변에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이냐”며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중진들에게도 수천만원을 줬다고 밝힌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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