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 법적 대상 지역이 아닌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거점에 포함한 변경안을 제시하면서 중립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변경안에는 새만금 수변도시와 함께 새만금신항이 산업거점으로 묶여 있으나,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특별법이 정한 ‘방조제 내측’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물로, 해양수산부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추진하는 별도 사업이다.
군산시는 신항만은 법적·행정적으로 새만금사업 대상이 아닌데도 기본계획에 편입한 것은 특별법 취지와 상충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측 매립사업과 외측 신항만은 애초부터 다른 근거법과 추진체계를 가진 사업이며, 적용 범위가 다른 시설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정합성을 해친다”는 입장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도 “방조제 내측 사업과 외측 신항만은 법적 근거와 인·허가권자가 다르므로 특정 권역과 연계하는 표현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문제의 이미지는 여러 가안 중 하나일 뿐이며, 최종본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새만금청은 행정구역 분쟁에 개입할 수 없고, 기본계획이 구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5일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공청회가 예정돼 있어, 해당 변경안이 최종안에 포함될 경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군산=지송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