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 시절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구속 피고인을 보석 석방해 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정춘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위원회’ 회의에서 “장 대표는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보석 청구 관련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 친분이 있던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았고, 피고인이 보석을 받았다”며 이같이 고발 사유을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20일 대법원은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입찰 담합을 주도한 건설업자의 보석 허가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 유죄를 확정했다”면서 “이 사건 속 보석을 허가해 준 재판장이 바로 장 대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판사는 보석 허가 전 친분 있던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당시 장 판사에게 청탁한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했고, 건설업자 측으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유죄 받은 변호사 중 한 명이 참고인 조사 당시 '(장동혁) 판사에게 잘 부탁해 보석 일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고 판결문에 기재돼 있다”면서 “장 대표는 친분 있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석을 결정했느냐”고 꼬집었다.
정 최고위원은 또 “기소된 지 두 달 만에 중질환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구속 피고인을 보석 석방한 것과 법관 퇴임을 하루 앞둔 날 보석 허가 결정을 한 것 모두 이상하다”며 “건설업자의 변호인이 받은 뒷돈이 혹시 장동혁 판사에게 전달되진 않았나”라고 장 대표를 직격했다.
정 최고위원은 “부정 청탁을 받고 보석을 결정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서 “해당 건설업자의 변호인은 보석 결정 하나로 1억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성공 사례를 받았다. 이 일부를 장 대표가 받았다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 또는 사후수뢰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대표는 지난 2023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변호사의 연락은 받았으나 집행유예나 보석 허가를 해달라는 등 이야기는 없었고, 보석 허가는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갑작스러운 사직 상황에 법관으로 내린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