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2분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은 전주시는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총 260억원(161,107건)을 고지했다.
제2분기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부과된다.
앞서 자동차세 1년을 미리 납부한 연납차령 및 6월 이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들에 한해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12월 2일 이후의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 차량에 대하여는 내년 1월 수시분으로 고지서 발송이 이뤄진다.
제2분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납부 전용 가상계좌(전북·농협·국민은행)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 결제 앱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하면 된다.
특히 납부기한을 넘길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납세자들에게 △교차로 현수막 게시 △교통전광판 안내 △시 공식 SNS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할 계확이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