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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신속 처리ㆍ통과 건의”

-전북 가정법원 없는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전북도민ㆍ전주시민 불편 지속
지난해 전주지방법원 가사사건 처리건수 1,408건으로 울산가정법원보다 많아
- 이성윤 의원과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만나 관련법의 상임위 통과를 건의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이삼일 부회장, 전주가정법원유치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 등과 함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와 통과를 건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추 위원장을 마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심사 중인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추 위원장은 이 의원이 건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신속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 가정 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가정법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8개의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전북 지역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전주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처리 건수는 ▲2022년 1,437건 ▲2023년 1,478건 ▲2024년 1,408건으로, 울산가정법원보다 연평균 221건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본원을 설치하고, 군산ㆍ정읍ㆍ남원에 가정법원 지원을 두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7월에는 법원행정처 배형원 차장과 이형근 기조실장 등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력을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가정법원 유치로 전북도민이 누릴 수 있는 사법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것이다”며 “설치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반드시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주가정법원)설치 법안이 수년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전북도민들의 아쉬움이 크다”며 “국회와 법사위가 전북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북과 전주는 사법서비스에서도 ‘전북 소외’를 겪어 왔다. 전북도민 누구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가정법원에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사법접근권 회복과 사법 복지 확대를 위해 전주가정법원이 설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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