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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수·순창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협약 체결

전북도가 1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장수군, 순창군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가 참석, 2026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장수군·순창군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도-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계 시책 발굴 등에 협력키로 했다. 도는 사업비 가운데 도비 30%를 부담해 시범사업 추진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번 공모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1개 군이 선정된 것과 달리, 장수군과 순창군 등 2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전북은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하며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수군과 순창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순창군과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월 15만 원, 연 18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사업비는 855억 600만 원으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가 각각 투입된다. 이 가운데 순창군은 486억 2,000만 원, 장수군은 368억 8,600만 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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