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9일 전북 정읍 소재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등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며 29일 축산농가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산업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인권침해 기자회견은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및 전북지역시민사회노동단체 주최로 진행됐다.
피해 노동자는 정읍 소재 돼지농장에서 약 16개월간 근무한 이주노동자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 관리자는 네팔 국적 노동자들에게 손과 삽 등을 이용해 폭행하며 “죽이겠다”는 협박과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했다"며 "숨기려 CCTV가 없는 장소로 데려가 폭행하는 등 계획적이고 은폐된 폭력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반복적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산업 재해에 대한 전북도와 고용노동부에 대책 마련과 함께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가해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