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안호영 “쿠팡, 올해만 근기법 위반 99건”

국회 지적에도 또 적발…최근 5년간 쿠팡의 위반 건수, 동종업계 대비 ‘30배 수준’
“쿠팡의 개선 약속은 사실상 ‘공수표’…미지급 임금 청산 서둘러야”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29일 “최근 5년간 쿠팡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동종업계의 30배 수준에 이르고, 올해에도 99건이 추가로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쿠팡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99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쿠팡CLS가 62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CFS (29건, 29.3%), 쿠팡 본사 (8건, 8.1%)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퇴직금 등 임금 지급과 관련한 ‘금품 청산’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쿠팡CLS가 57건(6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발생한 쿠팡CFS에서도 19건(23.1%)의 위반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 위반이 10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쿠팡 본사와 계열사에서 적발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총 311이다. 이에 반해 동종 업계의 위반 건수는 CJ대한통운 12건, 롯데글로벌로지스 9건, 한진 4건이다.

안 위원장은 “수많은 물류·택배 대기업 가운데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지난해 말 국회 지적에 따른 고용노동부 감독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는 점은 쿠팡이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을 공수표처럼 반복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올해 적발된 위반의 대부분이 퇴직금 등 ‘금품 청산’과 관련된 만큼, 쿠팡은 미지급 임금 청산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