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학습 부진과의 연관성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학생 정신건강·기초학력 통합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우울, 불안,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서·행동 발달 문제를 겪는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정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 중단은 물론,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체적 건강 위주의 검사에 치중되어 있어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강검사의 범주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고 ,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심리·정서적 불안이 학습 부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했으며,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분리하여 진단하기보다, 두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학습 부진의 근본 원인을 찾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윤 의원은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불안은 학습 부진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신건강과 기초학력을 분리하여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의무화하고, 필요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