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 여부가 8일 대법원에서 나온다.
대법원 제1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 원심을 확정하거나 파기환송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강씨가 2심과 같은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신 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되고, 파기환송된다면 의원직을 유지된다.
신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씨의 선거법위반 행위를 알지 못했고, 알았다면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사무장 선임전의 선거법위반 행위만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2부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캠프에서 활동한 신 의원의 보좌관인 심 모 씨와 전 보좌관인 정 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강 씨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 모 씨에게 2023년 12월경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제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강 씨는 항소심에서 선거사무장으로 임명되기 전 행위에 대해서도 후보자 당선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며 “금품을 받은 사람이 지지한 시점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여론조사 왜곡에 사용된 휴대전화 99개가 검찰이 별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경위, 수단,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내용으로 제2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기기 본체와 전자정보를 같이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민주당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에게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었다.
신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면 보궐선거는 오는 지방선거와 같이 실시된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