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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당선무효.....보궐선거 6월3일 지방선거때

- 지난 총선 경선 때 대포폰으로 여론조작으로
- 김의겸 새만금청장 등 후보로 나설 듯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대법원으로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300만원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2023년 12월께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여론조사에 따라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에게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 민주당후보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2심에서고 이같은 1심과 같은 판결을 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씨는 항소심에서 선거사무장으로 임명되기 전 행위라면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등 반박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강씨의 주장을 기각했었다.

한편, 신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에는 지난 총선때 아쉽게 경선에서 밀려났던 김의겸 새만금청장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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