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 화재는 주행 중이나 사고 발생 시 짧은 시간 안에 확산돼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화재 특성상 초기 대응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
최근 5년간 전북소방본부의 자동차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총 1,311건이 발생했으며, 연평균 262건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5년에는 266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해 차량 화재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다.
차량에 비치하는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용기 외부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트렁크가 아닌 운전석 인근이나 좌석 아래 등에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기한과 압력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속 재난”이라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인 만큼, 올바른 제품을 비치해 화재 초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완주=김명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