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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발표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감사위원 감사..내부통제장치 문제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 제기됨에 따라 ’25.11.24.~12.19.까지 총 26명(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6명 포함)을 투입,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중간결과 발표는 현재까지 확인된 감사내용과 진행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처분사전통지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농협중앙회·농협재단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25.11.24~12.19.까지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농협중앙회·농협재단 두 곳에 감사장을 설치해 동시에 실시했고, 엄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변호사·회계사 등 6명)가 참여했다.

농식품부 감사담당관실(감사)·농업금융정책과·농촌사회서비스과(지도·감독) 업무 담당자 9명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4개 공공기관 감사·검사업무 담당자 11명이 협력하는 등 총 26명을 투입해 진행했다.

주요 감사내용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지급 의혹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확보와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26.1.5.)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제보시기, 감사기간 제한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했던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38건(중앙회 37, 재단 1)도 추가 감사.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중 현장확인의 어려움 등 특별감사를 통해 감사하기 어려웠던 회원조합도 현장 중심 특정감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 △농식품부는 감사 결과와 연계해 반복적인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

△농협중앙회(인사총무팀)에서 일부 농업인 단체 및 학계만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제한적·폐쇄적으로 구성·운영 △2024년 제15차 이사회에서는 특별성과보수를 1인 즉석 안건으로 상정·의결함으로써 지급사유·금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부회장(전무이사), 집행간부 등 11명에게 총액 157백만원(14~16백만원) 지급 △농협중앙회는 부서별·직급별 정원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감사위원장이 아닌 부회장(전무이사)에게 인사서열(승진·전보)을 보고하고 농협중앙회 인사부서가 승진 규모를 검토·조정함으로써 조합감사위원회의 인사독립을 훼손

△정보목록 공개,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비상임 이사·감사, 조합감사위원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수당(월 3~4백만원)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지급 △농협장학관장은 규정에서 정한 직급(M·3·4급)이 아닌 전문계약직으로 채용 △기부물품이 농업인 등에게 기부목적에 맞게 전달되고 있는지 파악 안됨 △농협 관련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통해 간접 구입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방식들이 다수 발견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농협중앙회에서 연간 390백만원의 실비·수당, 농민신문사에서는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과 퇴직금(前회장 420백만원)까지 수령하면서 퇴직시 농협중앙회에서 퇴직공로금(前회장 323백만원)을 수령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원 등이 별다른 제한없이 집행하는 직상금*의 타당성 및 집행실태를 검토할 계획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구성원 5명 중 3명이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전직 임원 또는 前·現 조합장으로 구성된 점, 준법감시인이 내부인으로 임명되어온 점 등 내부통제 역할을 해야 할 조직이 내·외부의 관계자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어 온 것이 낳은 문제점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점검·검토할 계획이다.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위혹, 특정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계열사 부당인사 개입 의혹, 부당대출 의혹, 물품 고가 구입 등 비위 제보에 대하여는 제보내용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거쳐 필요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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