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의원이 9일 ‘6.3 제9회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등 정치개혁 입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작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가결로 구성되었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산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비롯해 「공직선거법」 · 「정당법」 · 「정치자금법」 등 정치 관련 법률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국회 내 핵심 특별위원회다.
이번 정개특위는 1명을 선출하는 장수군의 광역의원이 표의 등가성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장수군의 광역의원 정수를 1명으로 할지, 아니면 인근 시군에 병합하여 선출하게 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이같은 전북의 현안 등을 고려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강화, △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 금지 및 미공표 선거여론조사의 남발 방지, △예비후보등록 시 ·군 차별 해소 등 다수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선거제도·정치개혁에 앞장서왔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선거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과 지방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소외되지 않도록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며 “정읍·고창, 전북을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 및 정치개혁을 완수하는 데 집중하겠다” 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