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각종 의혹에서 탈당을 거부한 김병기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밤 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말 원내대표 직에서 물러났으며, 당내에서 제기된 탈당 요구에 대해서도 제명당할지언정 탈당은 하지 않겠다며 버텼다.
이에 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의원으로부터 5시간 가량의 소명을 들은 뒤에 밤 늦게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구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이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공천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관위 간사로서 묵인하고, 강 의원과 대화 과정을 녹음임 의혹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대부분의 의혹사건은 3년전 사건으로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심판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제명 사유을 설명했다.
이어 “각종 언론에 특혜로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의 숙박권과 쿠팡관련 논란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심판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냐.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고 반발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