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준공업지역인 여의동 태평지구와 팔복동 추천대지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시는 준공업지역 내 대지의 최대개발규모(1000㎡) 적용 예외 항목을 신설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개발 규모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태평·추천대지구 해당 구역 내 준공업지역이 산업구조 변화와 도시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저이용·공동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시는 토지이용이 저해되고 개발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개선키로 결정했다.
이는 허용용도 내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노후화 방지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현재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변경된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해당 지구단위구역 외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규제 등을 지속 발굴해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