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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가·지자체 계약 선금 체계화법’ 대표 발의

국가 및 지자체 계약 간 부실업체가 고액의 선금 받은 뒤 납품지연 또는 파산해 국고손실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 커져
이에 법률에 ‘계약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상태 등 고려하도록 명문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가 및 지자체 계약 과정에서 부실 업체가 고액의 선금을 받은 후 이행을 하지 않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한 선금이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점검하는 ‘중앙·지방정부 계약 선금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와 계약 이후 지급한 선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고금 관리법」·「지방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대가 지급 규정만 있을 뿐, 국가계약에 따라 선금 지급 규정은 전무하다. 대신 하위법령인 「국고금 관리법」시행령과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회계법」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다르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약상대자인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는 부실 업체에까지 관행적으로 적용되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급금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납기 준수의 유인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된 70%의 선급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선금 지급 한도를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선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능력, 자금 상태,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급된 선금이 실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처럼 새어나가는 구멍을 막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공정성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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