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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특별점검

사업장, 공사장,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16일 06시부터 21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관심)가 발령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에도 초과가 예상될 때 시행되며, 전북지역은 올겨울 들어 처음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조정하고, 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산업단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 인력을 투입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및 노후건설기계 사용여부 점검, 지자체 집중관리도로 관리실태 점검 등도 실시한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전북도 내 사업자와 주민들께서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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