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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성명서 발표

이주노동자 3m 높이 추락 산재적용 안돼
23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단체는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6항을 즉시 폐지하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6항 폐지를 촉구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김제 돼지농장에서 가림막 보수를 하던 이주노동자가 3m 높이에서 추락해 뇌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추락한 이주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조 법 적용 제외 사업 6항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조항에 의해 "산재 적용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관계자는 "현재 농임어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농협과 수협이 별도의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농장주와 재해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근무 환경은 '중장비 사용', '고소 작업', '화학물질 노출' 등이 많아 중대재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이유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것을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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