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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설 앞두고 ‘원산지 둔갑’ 단속…3주 집중점검

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1월 27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 간 도내 마트와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설 수요가 많은 외국산 고사리 등 산채류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소·돼지 등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사과·배를 유명 생산지로 거짓 표기하는 행위이다. 또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행위를 병행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는 벌칙 대상으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 행위는 최대 1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도는 소비자 경제에 피해를 주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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